【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2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분야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분야에서는 종업원 2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 화장실, 노화 기계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개 분야에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경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즈음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388개 사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 176억원 중 도비로 55억원, 시·군비로 5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총 4,000여개의 업체와 3만8,000여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SOS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