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공수처·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지 5시간 30분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 행렬은 15일 오전 10시 33분 께 대통령관저를 출발해 한남대교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양재IC를 통과하여 과천 공수처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 사이드카와 순찰차 여러대가 호송행렬을 엄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다음날인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영장집행을 중지한 바 있다.
이어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7일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5일 새벽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5시간 여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녹화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모든 것이 불법적 체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