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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한 사촌 무기징역, 청부받은 살해범은 감형

 

송선미 인스타그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다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3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곽 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조 모(29) 씨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에서 4년 줄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 모 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준다며 조 모 씨로 하여금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 모 씨와 공모하여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 씨와 조 씨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돼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튼 쟁점이었다"며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다"며 "범행 현장 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 차이가 많이 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널A 캡쳐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 라며 조 씨의 감형 판결에 화를 내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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