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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강지환, 3심에서 반전 국면 맞나

강지환 측 CCTV 공개 "성범죄 증거 없어" 사건 새 국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며 반전 국면을 맞이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지난 18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지환 측 법률대리인은 강지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 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B 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기는 했으나, 이는 B 씨가 강지환의 집에서 샤워 후 그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강지환의 집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술에 취한 강지환을 방으로 옮긴 후 하의는 속옷 차림으로 그의 집을 구경했다. 이어 강지환이 퇴사한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전별금 봉투를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지인들과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등의 메시지를 나눈 내용도 공개됐다.
 

그러나 CCTV와 피해자들의 메시지 내용, 강지환 측의 주장만으로 그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강지환은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다.

 

강지환 측은 "법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탄받는 분위기"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이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셔 '블랙아웃'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DNA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DNA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2심까지 판결을 내린 바탕에는 합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합의서 작성 이후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강지환이 필름이 끊긴 상태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지환의 구속을 결정해 1,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지환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성폭행 혐의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강지환이 3심에서 새로운 정황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어떤 판결을 받을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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