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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그린바이오 미래성장 동력 본격 시동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 지원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심홍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물꼬가 트였다”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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