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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에 앞장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근 직업계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기 취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으나 2023년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저마다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심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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