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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홍보물 제공 근거 명확화로 사업의 지속성·안정성 확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홍보물품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관행적으로만 추진하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해왔으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김 부위원장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장기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제10호)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와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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