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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학대예방·인권교육 실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군·구와 협력해 순회교육 진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인천시가 지원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군·구가 협력해 추진된다.

 

인천시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각 군·구에서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노인학대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10개 군·구에서 군·구별 1~4회씩 총 16회에 걸쳐 실시되며, 1,200여 명의 종사자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 중 3월부터 4월까지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 3개 군·구에서 151명을 대상으로 이미 교육을 마쳤다.

 

노인인권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군·구별 1~2회씩 총 14회에 걸쳐 운영되며, 900여 명이 교육 대상이다.

 

현재까지 3월부터 4월까지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에서 1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방임(44.7%), 신체적 학대(24.5%), 성적 학대(19.4%)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시설학대 피해노인의 87.9%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로 확인되어, 더욱 세심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학대는 1년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30.4%에 달해 생활시설 내 학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교육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구별 순회교육뿐 아니라,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교육’은 노인복지시설이 직접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교육을 신청하면, 강사가 해당 시설로 방문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은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익히고,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인권이 존중받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노인학대예방 교육교재 및 인권수첩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노인복지시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와 복지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노인시설 내 학대와 인권침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천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더욱 강화되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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