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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기후보험으로 온열질환 보상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기후보험'으로 도민 누구나 폭염 관련 질병 발생 시 보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독거노인·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온열진단을 받을 경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폭염대책기간을 지난해(5월 20일~9월 30일)보다 5일 앞당겼다.

 

경기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대응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 68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347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공원·도로·시장주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쿨링포그(안개분사장치), 벽지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해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노인 안부전화 및 방문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실시해 취약계층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가구(840가구) 에어컨 설치 지원, 경로당(8,668개소) 냉방비(33만 원)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4개소) 설치, 폭염 집중기간 옥외 체육행사 상황관리, 축사와 농작물 관리 등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기후보험’으로 도민 누구나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시 보험금(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옥외사업장, 논밭작업장에 대한 예찰․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 대), G버스 TV(1만6천여 대) 등을 통해 폭염행동요령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재난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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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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