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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의원 직업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진입 제한 완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미숙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영리추구 여부를 묻지 않고 의원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직업 관련 소관 상임위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바,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의원을 관련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기관 견제의 측면에서 합리적·효율적인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의원 본인 직업 관련 상임위원이 될 수 있되 상임위 소관 집행부서 직무 관련 영리활동을 하는 것만을 금지하도록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직무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싹을 과감히 제거하려는 현행 조례의 의도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원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문성 발휘, 영리추구 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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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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