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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지속 요구, 노인복지 예산 현실화 이끌어

노인 급식비 인상 + 경로당 운영비 면적당 10만 원 증액 성과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정연화 의원은 “노인급식비와 운영비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으며, 이번 추경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인 급식비와 경로당 운영비를 동시에 현실화한 개선안이 반영되어 주목된다.

 

성남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로식당 급식단가는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재가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사업의 급식단가는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설 면적당 10만 원이 증액되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정연화 의원은 지난해 9월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11월 행정사무감사, 12월 2025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기해온 핵심 현안으로, 실제 물가 상승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정 의원은 물가 상승률과 현장 운영 실태에 걸맞은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추경은 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식사는 생명권이며, 어르신 한 끼가 부실하면 곧 질병과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급식비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어르신 삶의 질을 지키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로당 운영비도 시설 규모에 맞게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면적당 10만 원 증액은 단순한 행정비용 보전이 아닌,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핵심 조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급식 품질 향상, 이용률 제고, 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등 복합적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감시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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