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남종섭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 원을,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38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6월엔 꼭 가볼만한 곳.. 고색창연한 천년고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천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켜온 절집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부른다. 천년고찰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정신의 보고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철학이 만나 이룬 조용한 우주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천년고찰. 기도와 사색, 침묵과 치유의 공간인 천년고찰에서 버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전망에 시름도 탁 풀리는 ‘남양주 수종사’ 운길산 중턱 해발 약 3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종사는 언덕길이 제법 가팔라서 차량 없이 올라가는 건 버거울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수종사는 이곳에서도 10분 남짓 더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미륵불이 우뚝 솟아서 여행자를 맞이해 주는 느낌이다. 굽은 길을 마저 올라 불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수종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 들어서면 산을 오른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기와를 올린 낮은 담장 너머에 북한강 모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