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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도민 세금 10억,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 사태에 일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 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 원, 소송비용 1천만 원까지 더해져 약 10억 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소송회수 비용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전반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확인된다”며, “이는 수요조사 등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수립의 결과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의 48.9%가 생계·의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창업 등 자산형성 목적은 매우 낮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벗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실 이용자는 834명, 손실 보전액은 18.6억 원에 이른다”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인식조사 대신, 실제 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며 “1차 공급물량 3천억 원 중 실제 공급액은 704억 원에 불과한데도, 2차로 7천억 원 규모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붕성설”이라며 “양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우선으로 하고, 적극적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와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지원금 지급 지연과 복잡한 서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대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폐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지만,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형식적 대응이 아닌 책임 있는 운영과 구조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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