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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제도화… 김철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통상환경 대응 위한 조례 개정…지원 범위 전면 확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초기의 환경에 맞춰진 채 유지돼 온 점을 감안,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피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통상조약 이행 또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상설전시 및 판매·홍보 지원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 통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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