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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및 실질적 지원 강화

협의회 설치·운영부터 보조금 이행확보까지… 실질적 투자지원 체계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및 행정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등’, ‘사회기반시설’, ‘첨단업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외자유치 관련 업무협약, 경비 지원, 보조금 이행확보 조치 등 실질적 정책 수단 마련,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유치 컨설팅, 투자설명회 등 세부 지원사업 명시 및 위탁사업 추진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가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도내 전략산업과 중소기업들이 외국인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정과 기업, 해외 투자자 간의 효율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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