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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통합학급의 법적 정의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으로, 통합교육 실효성 높인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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