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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주도적 활동 및 보호 강화 !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위한 행정·재정적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 청소년 정책 전반의 실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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