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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로컬상권 육성사업, 법제적 근거와 사업모델 재정립 필요"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공공의 정책적 가치 간의 적정한 조합이 관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민간 주도로 창출된 로컬(지역)상권, 여기에 정부 예산지원이 더해진 육성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로컬상권 육성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공공주도형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는 본질적 차이를 갖는 로컬상권 육성정책을 들여다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부터 로컬 브랜드 창출사업과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2024년부터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등 로컬상권 육성사업의 도입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가 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는 로컬상권 사업모델이 기존의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비해 상권의 매력 증대와 경영성과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기부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는 양양 서피비치, 공주 제민천, 인천 개항로, 충주 관아골 등 대표적 로컬상권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로컬상권들은 지가 상승 등 지역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투자와 성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라 보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중기부의 로컬상권 육성사업은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플레이어(로컬 크리에이터)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데 비해, 정책 목표와 사업대상지 설정, 성과지표의 관리 등 공공부문의 역할은 미미하여 공공정책으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성이 결여된 로컬상권 육성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시행에 따라 로컬상권 간 과당경쟁,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 위축효과 등 정책실패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 전국 및 지역 단위에서 로컬상권 육성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로컬상권 육성사업에서 사용되는 상당수 용어가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정리하고 재정립해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로컬상권 육성정책의 완성도 제고 방안으로 ▲핵심 용어와 실행 기준의 법제적 근거 확립 ▲정책의 총량적 목표와 로드맵,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 외 정부 부처간 협업과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로컬정책 모델’ 도출 등을 제시했다.

 

지역상권 관련 현안 대응 차원에서 로컬상권 육성정책의 역할이 요구되는 전략과제로, 팬데믹 이후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구도심 상권의 재생을 위한 로컬상권 육성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기부의 로컬상권 육성정책은 명확한 정책 목표와 가이드라인 미비로 인해 유사한 로컬상권 난립으로 수익성 악화와 상권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책자원 투입의 적정 규모와 속도 도출 ▲로컬상권 간 질적 차별화 전략 도출 ▲정책자원의 지역적 배분원칙 도출 등의 보완작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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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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