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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전국 최초 '반려견 기질평가 조례'...우수 조례 수상

장대석 의원, 숙박업소 화재 예방 토론회서 제도 개선 및 실효적 현장 대응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의 대응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장대석 의원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숙박업소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머무는 생활공간의 연장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숙박시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화재 대응 체계도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기준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조례 개정과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선병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회장은, ▲무인텔 관리자 상시 대기, ▲종업원 대상 정기·수시 화재안전교육 의무화,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설비의 철저한 유지관리, ▲객실 내 투숙객 대상 화재 행동요령 안내 강화,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유도선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숙박업소 화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해권 (사)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은 소규모 숙박업소의 방화구획 강화와 도어클로저 설치 의무화,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영삼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소방점검 외주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임대 운영에 따른 책임 회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의 법적 의무화를 강조했다. 오두수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조례 제정과 정기점검 체계 마련, 이동식 교육반 운영, 협회의 자율점검 권한 부여를 제안했으며, 김상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장은 피난로 확보, 전기설비 점검, 화재안전조사 및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대석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행정 집행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숙박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현장의 노력을 격려하고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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