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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담배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 위원 모두는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안양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과 담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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