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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평가 '최우수'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압류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체납액 938억원 중 29%인 274억원 징수 성과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추진을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압류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연초 938억원에 달했던 지방세 체납액 중 29%인 274억원을 징수한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 중심의 공정한 세정 행정을 꾸준히 실행해 온 결과”라며 “현장에서 체납 정리에 앞장서 온 시 공직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시가 재정 자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5월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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