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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형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 모빌리티 혁신 조례 발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성남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이동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성남형 통합모빌리티의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가 지닌 도시구조적 특성과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주행버스 운영, 첨단교통시설 정비, 모빌리티 시범사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의 이동성·접근성·안전성 증진, ▲첨단모빌리티 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육성,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단순한 신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업-지자체-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재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첨단모빌리티는 기후 위기, 고령사회, 출퇴근 교통난과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국가정책에 발맞춰 성남도 한발 앞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 정식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함께 발의한 의원은 총 12명으로, 여야를 포함한 공동발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닌, 성남의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이행과 실천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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