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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건복지부에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요청

11일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 등의 내용 담은 건의자료 전달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어르신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아동돌봄센터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철회 등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일선 현장에서 접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며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담은 자료를 줬다.

 

자료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세부기준 법령 정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이양 전환사업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자료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숙련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보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인 장기근속장려금을 10만원,으로 5년 이상이면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보건복지부 측에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스란 차관에게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세부기준과 관련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 기준은 최소 66㎡ 이상이다. 이 기준에는 놀이공간이나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과 조리공간 모두가 포함돼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아동들이 쉴 수 있 공간 등의 아동 활동 공간이 부족해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이다.

 

이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이어야 함’이라고 규정한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돌봄센터 기능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활동실에 대한 최소 면적을 66㎡ 이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무공간과 조리 공간에도 각각 최소 기준 면적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지난 2022년 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포함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전환사업 철회를 요청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병장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67만 6000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은 중앙정부 부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큰 제약을 가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국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전환사업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이야기다.

 

이상일 시장은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용인특례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의식인 만큼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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