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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47,438건에 55,929백만 원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전했다.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54,151건에 33,333백만 원, 주택분 193,144건에 22,591백만 원, 선박분 143건에 6백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한시적으로 낮추었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이 올해에도 연장 적용되며,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7월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 외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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