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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 법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억 원 이하,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이거나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화성시 납세자는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법무과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고충 민원이나 납세자 지원 사항 등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 처리함으로써 시민들께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화성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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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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