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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의원,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제’ 도입…경기도 관광정책 새 전기 마련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지원 신설…공모전·성과분석·포상체계까지 전 과정 제도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경기도 관광기념품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기념품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간 관련 경진대회나 공모전의 부재, 우수 기념품 지정제 미도입 등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념품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품질과 상징성, 시장성을 갖춘 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념품과 업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공모전·전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제도화해 기념품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정책 효과분석을 통해 관광기념품 정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념품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민간 참여 유인도 강화됐다. 향후 공공기관 입점, 온라인 판로 연계, 디자인 개선,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서울시나 부산시 등은 이미 자체 기념품 브랜드와 선정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제도화된 구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성과관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예술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기념품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 실제 운영과 성과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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