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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가결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조례 통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CSR 개념은 이미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현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 일몰되어 실질적 운영이 되고있지 않아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례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CSR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존 정책들을 포함했고 ESG경영 지원 사항을 강화했으며, 금번 폐지조례안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원천차단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평소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조례를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폐지조례 발굴에 관심이 높았으며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금번 폐지조례안이 발의·가결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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