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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을 ‘용인시 문화의 날’로 정하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평가지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 여건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행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시설 개방 시간 연장 및 공연·전시·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운영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문화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의 날 운영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해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

 

김희영 의원은 “문화는 특정한 계층이나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권리이자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시민 모두가 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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