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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공공기관·기업 대상 ESG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포상 제도 도입 등으로, ESG 가치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는 5년 단위의 ESG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ESG 도입이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조직 운영 등 ESG 핵심 요소별로 전문 컨설팅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ESG 확산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민간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ESG 가치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용인시가 나서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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