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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 교육 및 홍보 ▲농작업 환경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위험성 진단 및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예산 또한 연간 약 7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과 예방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국비·도비와 시비를 통해 추진된다.

 

이진규 의원은 “농업은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지만, 농업 현장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용인시가 농업인과 함께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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