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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신속 변경 위한 '인허가 지원 TF 회의' 개최

이주기업 전용산단 공사 국가산단 1공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협의 검토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21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반영하기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열어 인허가 협의 사항과 주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 공사를 국가산단의 1공구 공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단구역 내 기존 기업 이주를 위해 국가산단 조성을 1, 2공구로 구분해 진행하는데,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 공사를 1공구 공사와 함께 진행해야 기존 기업의 신속한 이주가 가능할 것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용인특례시 등 관련기관에서 검토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국토교통부도 산단계획 변경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통상 4년 반 가량이 소요되는 국가산단 계획 발표 후 산단계획 승인까지의 기간을 1년 9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시는 또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하려면 국가산단 구역 내에 있는 기존 기업을 신속히 이주시켜야 하는 만큼 정부에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했고, 정부는 지낸 해 12월 26일 50만㎡ 규모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 산단계획 변경은 이를 국가산단 전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의 요청으로 반영된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국가산단계획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필요한 검토와 내부 협의를 완전히 마치고 이달 28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시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시의 역할은 명확하고도 무겁다”며 “부서별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에 철저히 임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의견 제출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엔 인허가 지원 TF 단장인 황준기 제2부시장과 12개 관계부서가 참여해 산단구역 확장(이주기업 전용산단 반영)을 포함해 변전소 축소, 완충저류지 변경, 진입도로 신설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인허가 절차와 협의 사항 등을 점검하고 기한 내 협의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국가산단 조성 공사를 2026년에 조기 착공하고, 2030년 첫 번째 팹(Fab)을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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