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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

임차인 주거권 보호 및 법적 미비점 보완 개선 요구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에 ‘매매예약금 법적 근거 없음 및 위험성’에 대해 공식 안내한 바 있으며, 임대사업자 부도나 파산 등 만약의 상황 시 임차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민간임대주택’이나‘민간임대아파트’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 단체가 법적 등록 절차 없이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경기도의 경우 2025년 4월 시·군 회의를 개최했으며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 6개 시, 19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 법의 본 취지에 맞는 근본적 개정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및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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