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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 시행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후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부터 3만㎡ 미만 건축물까지,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된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5만㎡ 이상 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천㎡ 이상 1.5만㎡ 미만은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 점검 주기는 연 1회다. 또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설비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인 2025년 7월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안내문 발송과 시청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주에게 제도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은 “관리주체가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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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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