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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기업 인력난 해소·근로 안정 기반 강화

‘지원대상 확대·근로환경 개선·장기근속 장려금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급변하는 고용환경과 관내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흥시의회 의원(공동발의)의 주도로 추진돼 지난 7월 25일 시흥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14일 공포됐다.

 

최근 관내 기업들은 제조업 기피 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기존 조례로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고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신설된 지원 항목은 ▲소상공인 등 대상 인턴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기피업종 및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한 취업장려금 지원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장려금 지원 ▲관내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엔지니어 고용ㆍ정주 지원’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시의회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고용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더 유연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업종을 아우르는 촘촘한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관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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