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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 체계 확립 추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분쟁과 갈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인 등의 법적 기준 인식이 확산되면 관리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부실 관리 예방의 자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집합건물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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