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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회원들과 국회 고민정 의원실 찾아“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건의”

“피해자 중심 제도 확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8월 19일 국회 고민정 국회의원실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최근 성남 분당·판교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집단 학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모래학폭’ 사건에서 드러난 가해·피해 학생의 동일학교 배정 문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 성폭력 사건(성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현실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광재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이 주선한 자리에는 박경희 성남시의원과 김진명 경기도의원이 함께했으며,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과 김주현 변호사가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고민정·진선미·김준혁 국회의원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법률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할 것 ▲가해·피해 학생이 동일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전학 처분 외에도 분리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 ▲성사안(성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을 별도로 두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할 것 ▲교육부 내 학교폭력 전담 부서를 ‘국(局)’ 단위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보강할 것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성남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들은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라며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학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심의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사안 피해자 보호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번 입법 건의서를 계기로 국회와 교육당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조례 개정과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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