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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수진1·신흥1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 세대수 증가…주민 부담 완화 전망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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