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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유예시간 1시간으로 단축

9월 1일부터 시행...보행안전 강화 및 무단 방치 해소 기대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민은 기존과 같이 큐알(QR)코드를 통해 무단 방치된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정보는 즉시 운영업체에 전달되며, 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기동반을 통해 견인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500건이 넘는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된 조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예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 주‧정차 PM 민원신고 및 견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을 활용한 집중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캠페인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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