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29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28일)’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번 퍼포먼스는 낙태죄 처벌 근거 조항인 형법 269조를 상징하는 숫자 269명의 참가자가 '269'라는 숫자 모양을 연출한 후 붉은 선으로 이 숫자를 가르며 낙태죄 폐지를 선언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분필로 바닥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주장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My baby, My choice(내 아이는 나의 선택)’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형법 269조 1항의 내용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했고, 이어 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낙태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뒀다.
참가자들은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다"며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불법시술을 부추긴다”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크기가 태아 6주와 비슷한 해바라기씨를 던지며 “이것보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날달걀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이것이 생명이 아니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외치며,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권까지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