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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6일'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하며,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경차주차구획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경감한다.

 

이에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26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형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감축프로그램 참여와 이행을 독려하여 도심 속의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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