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력에 남양주교육지원청 “연계고용 도입 안 할 이유 없다”

“세금이 흘러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방치하면 교육청 재정 부담 더 켜져” 경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최길남 행정국장, 장인순 재무관리과장 등 관계자들과 한국표준작업장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연계고용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1.68%의 장애인 고용률로 인해 매년 367억~400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점차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연계고용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임을 역설했다.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작업장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도 제한 없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A4 용지 등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미화·경비, 시설관리, 전기공사 등 공사·용역 영역까지 도급계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도 공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하여, 표준작업장이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계약 방식을 전환했을 뿐인데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훨씬 더 큰 잠재력과 여건을 갖춘 만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정치가 이렇게 부드러운 연결자 역할을 해줄 줄 몰랐다. 좋은 취지로 찾아가도 ‘장애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미 A4 용지 쓰고 있다’며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설령 만나더라도 편견을 없애는 데 대화의 70% 이상을 써야 했다”라며 정경자 의원의 중재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이 줄고 신뢰가 높아진다”라고 솔직하게 전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이자, 기업과 함께하는 파트너다. 단순히 A4 용지, 화장지 구매에 머무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학교 행정실장·직원들이 모이는 회의나 간담회를 기회로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코로나19 입원환자 급증..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개소에서 집계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025년 33주차(8월 10~16일) 기준 302명으로, 26주차(6월 22~28일) 63명 이후 7주 연속 증가세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를 방문해야 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와 단체는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와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