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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위해 더 과감하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소방대원 적극행정에 힘 실어

“소송 전 단계까지 소방대 법률 지원 확대, 구상권 면제 명문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위원 3명으로 간소화된 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상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명확히 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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