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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교훈에서 제도 마련까지… “이제 시작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지적하며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이번에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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