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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손질…디지털 행정 투명성 강화

법령 개정 반영부터 기존 조례 통합까지…정책 일관성과 체계 강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통합·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행정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법령 변화에 맞춰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각종 정보 운영 주체들이 공통의 기준 아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근간이 새롭게 정비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3년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안 제10조) ▲개인정보 침해신고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 ▲정보주체 수수료 납부 방식에 통신과금서비스 추가(안 제15조)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의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제21조) 등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 개개인의 권익과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행정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경기도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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