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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조례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체를 막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난립을 억제하고, 지역과 도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의 취지를 살린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가 100m 줄어든 400m로 완화됐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물류창고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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