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인해 지방세 신고ㆍ납부에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10월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 규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