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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기간 5년 단축, 62억 절감 성과

2년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 끝에 결실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인천시는 지난 2년간의 협의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市 재정 부담기간이 5년 단축(’36→’31년까지 부담)됐고, 재정 부담규모는 62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촉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10. 12. 개통된 공항철도구간 내 추가역사(청라역, 영종역)를 계획하고 ’12. 5. 국토교통부와 기본협약 체결 후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청라역(’14. 6.), 영종역(’16. 3.)을 개통했다.


또한,「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라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청라역은 ’15년까지, 영종역은 ’18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영종역의 경우 ’19년에도 운영손실 발생 예상 시 재검토 용역을 통해 부담 기간을 조정키로 하여 ’18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 우리시가 ’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러한 결과는 청라역 수익(약 27억원/년)에도 불구하고, 영종역 운영손실(약 8억원/년)만 인천시가 매년 보전하였고 또다시 ’36년까지 약 207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당초 부담기간(’18년까지) 대비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불공정하여 부담기간 단축 등 경감방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국토부)에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천시에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사항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19.2)하여 2년간 다방면으로 검토 및 위원회 의견 제시* 등 각고의 노력과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2020년 9월 23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손실 부담기간을 5년 단축(’36→’31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조정됨에 따라 약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은 협약에 따라 인천시에서 항구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우리 시는 포기하지 않고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부를 이해․설득시키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불공정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쾌거를 이뤄 냈다”며“앞으로도 인천시민 한분 한분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각별한 노력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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