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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이 아니다. 난 열일곱에 당했어" 추가 조재현 미투 폭로자 시효만료에 울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미성년자 시절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A 씨는 이 소장을 통해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진 나를 호텔로 데려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지내다 올해 연달아 이어진 조재현의 '미투' 폭로를 보며 그의 성폭행 의혹에 추가 혐의를 덧붙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재현 측은 당시 성년으로 알고 소개받아 A 씨의 동의를 얻어서 한 성관계라고 밝히면서, 민사적으로 소멸 시효가 다해 지금에 와서는 형사적으로도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이 지난 6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을 상습 공갈,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월 방송된 SBS TV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재일교포 여배우 B 씨와 조재현 측 변호사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날 여배우 B 씨는 2000년경 조재현에게 촬영장의 화장실에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자살시도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재현 측은 재일교포 여배우 B 씨와는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오히려 이후 B씨의 어머니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0여 년간 총 8000만원 이상을 B 씨 측에 입금했다는 것. 

이에 대해 여배우 B 씨는 "조재현 씨가 저를 여배우로 키운다고 제안을 했고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부쳐준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재현 측은 화장실이 아닌 여성의 집에서 합의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여배우 측은 "당시 자신의 집에는 가족들이 있어서 남자를 데려올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B 씨는 2001년 한 인기 시트콤에 출연한 이후, 같은 해 다른 인기 드라마에 재일교포 역으로 파격 캐스팅 돼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조재현을 처음 만났다. 

당시 조재현은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인 상태였고, B 씨에게 대본 연습을 같이 해 주겠다며 접근해 공사 중이던 남자 화장실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곳에서 B 씨는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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