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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린다고 다 폭발하나? "스리랑카인에게만 책임 묻는건 과한 처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7일 일어난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풍등을 날린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27살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어제 중실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 해당 내용을 보완해서, 정오쯤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 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탱크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사고당일 저유소에서 800미터가량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린 80여 개의 풍등 중 스리랑카인 A 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의 잔디밭에 떨어지고, 거기서 불이 나고, 또 유증기 환기구에까지 옮겨붙어 폭발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를 예측해 봤을 때, "모든 책임을 스리랑카인 A 씨에게 묻는건 과하지 않냐", "과연 저유소 측은 관리·감독 등에 소홀함이 없었나"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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