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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혼에 두 아이 양육권 빼앗긴 옥소리, 과거 '미투' 조재현과도 인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배우 옥소리(53)가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3일 알려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66년생인 옥소리는 2007년 그녀의 간통으로 박철과 이혼한 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 씨와 2011년 재혼했고 1남 1녀를 낳았다.

재혼한 옥소리는 대만에서 거주 중이었지만, 결혼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남편 A 씨는 옥소리를 떠나 두 아이가 있는 미국계 대만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2016년 이혼 소송과 더불어 양육권 소송에 불이 붙었다.

1심에서 진 옥소리는 항소를 하며 2년 넘게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옥소리는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옥소리는 데뷔 초기인 1995년 영화 `카루나'(용서 또는 화해를 의미하는 범어)에 비구니 역으로 출연하여 몽골 현지 촬영을 실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옥소리의 상대역은 최근 성폭행 "미투"사건에 연루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배우 조재현이 맡았다.

영화 `카루나'를 제작한 이일목 감독팀은 오백나한의 도둑시절 장면을 현장감있고 박진감있게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영화사상 처음으로 몽골 현지 촬영을 실시했다.

당시 한국감독으로서는 처음으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북쪽으로 약 1백50㎞ 떨어진 바양창드만 72지구에서 `레디 액션'을 힘차게 불러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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